정형외과 의료사고
이수연
작년 8월 20일경쯤 계단에서 뛰어 내리다 잘못하여 뒷굼치에 금이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역의 정형외과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뒷굼치에 금이갔고 일단 상태를 지켜본후에 깁스 또는 수술을 해야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그후 별다른 말없이 깁스를 계속 하고 금이간 부분이 붙었다고 하여 깁스를 풀었습니다.
깁스를 풀은뒤에도 다리에 통증이 계속되어 올해 1월에 다른 병원에 가 보았습니다. 거기에서는 뼈가 잘못붙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인공관절을 심는 방법밖에는 없을꺼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3월경에 다른 큰 정형외과에서 CT를 찍어보니 관절이 움푹파여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꺼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을 한다고 했을때 승소할 수 있을런지와 언제까지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그 유효한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