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독증에 의한 태반조기 박리로 태아사망
남윤상
안녕하세여.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5월 30일 제 아내가 임신중독증으로 의심되는 태반 조기박리로 인해 임심 35주에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까지 태동을 느끼다가 오전 11시경 구토와 배 아픈 증상이 있어 주변 산부인과에 가니 이미 혈압이 200가까이 오르고 쇼크 증상이 오며 태아는 이미 사망해 있었습니다.
바로 큰 병원으로 옮겨 유도분만을 통해 다음날 아침 죽은 태아를 유도분만 했습니다.
지난 두달간 와이프는 여러 합병증 증세를 보여 지금까지 이런저런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있기 1주일전까지 다니던 산부인과가 있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었는데 두달 전부터 아내 혈압은 140정도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었고 갈때마다 손발이 붓는 아내는 걱정스럽게 문제가 될수 있냐고 물었었습니다.
그때마다 의사는 임신중에는 누구한테나 생길수 있으니 남편분이 잘 주물러 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또한 일 생기기 전주에 갔을때는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도 발견되었습니다.
걱정된 아내는 두번이나 검사를 했지만 두번 다 단백뇨가 발견되었고 의사는 이 역시 임산부에게 나타날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임신중독증이 의심되는 대표적 증상인 부종, 고혈압, 단백뇨의 세가지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안심시키기 급급했던 의사의 진료로 저희는 임신 35주에 소중한 아이를 잃게 되었고 아내는 지금도 그때의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내까지 잃게 될지 모를 상황에 미쳐 소송까지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그때 그 의사가 저희에게 이럴 경우 임신중독증이 의심되니 무어무엇을 주의하고 어떻게 하라는 등의 주의만 줬어도 저희는 그렇게 허무하게 아이를 잃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치료중 주변에서 임신 28주부터 태아 심박동을 계속 들으며 입원해있는 산모부터 제왕절개로 미리 분만하여 인큐베이터에 키우는 산모등 저희에게도 그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줬어야 하지 않나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저희가 그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을지 승산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