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 시도하다가 자궁이 파열됐습니다..
이희철
안녕하세요..
제 아내가 2006년 5월 7일(일요일) 자연분만하려다가 자궁이 파열되어 아이가 뇌병변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첫째아기 출산때, 재왕절개수술을 했는데,
둘째는 아내가 자연분만을 원해서 병원을 옮겨(대전 건양대병원 --> 대전 을지병원) 자연분만을 시도해보기로 했었습니다.
예정일이 4월 27일이었는데, 출산이 안되어, 촉진제 약을 먹고 5월 7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연분만하다가 자궁이 파열되어, 수술하게 되었고, 그때 아기가 저산소증으로 뇌가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다니던 병원에서 자연분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수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을지병원으로 옮긴건데, 사고 후 을지 전문의 한테, 어떤 면에서 전문적이냐고 물어보았더니, 다 똑같은데, 경험이 많을 뿐이라고 하더군요.
궁금한 점
1. 예정일이 4월 27일이었고, 첫째아이를 재왕수술했는데, 기간이 많이 지났어도 사태의 위험성에 대해서 별 말이 없더군요.
위험성이 있으면서도 산모에게 다시한번 사태의 위험성에 대해 얘기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아닌가요? (자연분만을 원하는 산모이니까, 별 신경안쓰고, 어떤게 되든 자연분만 해주면 된다라고 의사가 생각한 거 같습니다)
2. 출산일이 일요일이라서, 교수는 없고, 다른 젊은사람들이 분만실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잘못판단해서, 사고가 커졌다고 볼수 있나요?
(위험성이 많은 산모인데, 교수가 산모의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지 않아서, 산모의 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선생들이 분만실에들어와서 사고가 난 거라 생각됩니다.)
-.분만실에 들어온 여선생은 굽이 높은(약 5-7cm) 꽃무늬 신발을 신고 있었습닏다.(머리도 풀었다 묶었다 자주 하고요)
3. 분만 중 자궁이 파열되었다고, 수술실로 전화하고, 3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4층 수술실로 갔습니다. 이때, 일요일이라서, 전용 엘레베이터도 아닌, 일반인이 많이 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술실로 갔습니다.(자궁이 파열후 아기가 출산하기 까지, 약 25-30분정도 걸린거 같습니다)
자연분만시, 위험성이 있는 산모라서 수술실 옆에서 자연분만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4. 이런경우, 의료사고로 간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