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정형외과 의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초기 사고 당시 골절의 부위, 정도, 고정 처치 방법, 이후 경과관찰 기간 중 다른 처치 가능성, 향후 후유장해 정도 등에 따라 배상액은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의료진의 진단, 처치, 경과관찰 기간 중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을 때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고소는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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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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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8월 20일경쯤 계단에서 뛰어 내리다 잘못하여 뒷굼치에 금이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 지역의 정형외과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뒷굼치에 금이갔고 일단 상태를 지켜본후에 깁스 또는 수술을 해야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하지만 병원에서는 그후 별다른 말없이 깁스를 계속 하고 금이간 부분이 붙었다고 하여 깁스를 풀었습니다.
> 깁스를 풀은뒤에도 다리에 통증이 계속되어 올해 1월에 다른 병원에 가 보았습니다. 거기에서는 뼈가 잘못붙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인공관절을 심는 방법밖에는 없을꺼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 그러다 이번 3월경에 다른 큰 정형외과에서 CT를 찍어보니 관절이 움푹파여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꺼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
> 제가 궁금한점은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을 한다고 했을때 승소할 수 있을런지와 언제까지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그 유효한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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