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관할 박호균 변호사

원, 피고 주소지가 아닌 경우 변론관할 등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관할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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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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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소송의 경우 피고주소지 외에 일실이익 발생지인 손해발생지도 관할이 인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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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정된다면 의료소송 전담부가 없는 지방법원지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나을까요?. 참고로 저는 지방법원지원 소재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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