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치과 의료사고 문의 드립니다
관리자
신경손상의 부위 및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익(장해율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합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진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작년에 엄마께서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
>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입술 아래쪽에 신경이 죽었다가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
> 음식을 드실때마다 화끈화끈거리고 시리고 그런 증상을 겪고 계십니다
>
> 의사 선생님하고 합의금을 애기했었는데 그분께서는 이런사고가 생일경우 최
>
> 대 500-1000만원정도 받을수 있는데 맨처음에는 350만원 준다고 애기했다가
>
> 최대 50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애기하십니다 그분께서 말하는게 적당한 합
>
> 의 금액인지 상담 부탁드립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