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재 신청이 가능한지요 ? 로우보이
무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추핵탈출증으로 예전에 이미 국가유공자 신청을하여 신체검사와 재검사및 행정심판(조정)을 통하여 상이부위 치료는 보훈병원에서 가능하나 당시 등급미달 판정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우선 현재 만46세로
입대일: 1985년 3월
전역일 :1987년 6월로 1986년경
당시 국군원주병원에서 초기에는 요추염좌로 이후 추핵탈출증이라는 병명으로 입원 치료 한적이 있습니다.

만기 전역 후 1999년 ~2001년사이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여 신체검사와 재검사를 받았으나 등급미달을 받아 국무총리실산하 행정심판(조정)을 받았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꾸준히 집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않고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여 다시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가해서 여쭈어봅니다.
지금도 그때의 행정심판결정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볼때마다 화가납니다.

우선,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만

1. 재신청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
2.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하는지,
아님 바로 행정소송하여야 하는지 ?
3. 가능한상태라면, 어떤것을 준비하여야 하는지 ?
4. 그외, 이와 관련된 비용과 시간은 어느정도인지 ?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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