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재 신청이 가능한지요 ?
관리자
공상을 인정받은 후에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체검사에 다시 등외판정이 나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간판탈출증으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후유신경증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후유신경증상은 보통
근전도 검사상에서 이상이 있으면 인정되므로
근전도 검사를 받아 보시고 이상이 있으면
신체검사를 받은 후 행정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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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보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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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추핵탈출증으로 예전에 이미 국가유공자 신청을하여 신체검사와 재검사및 행정심판(조정)을 통하여 상이부위 치료는 보훈병원에서 가능하나 당시 등급미달 판정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
> 우선 현재 만46세로
> 입대일: 1985년 3월
> 전역일 :1987년 6월로 1986년경
> 당시 국군원주병원에서 초기에는 요추염좌로 이후 추핵탈출증이라는 병명으로 입원 치료 한적이 있습니다.
>
> 만기 전역 후 1999년 ~2001년사이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여 신체검사와 재검사를 받았으나 등급미달을 받아 국무총리실산하 행정심판(조정)을 받았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꾸준히 집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않고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
> 하여 다시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가해서 여쭈어봅니다.
> 지금도 그때의 행정심판결정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볼때마다 화가납니다.
>
> 우선,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만
>
> 1. 재신청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
> 2.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하는지,
> 아님 바로 행정소송하여야 하는지 ?
> 3. 가능한상태라면, 어떤것을 준비하여야 하는지 ?
> 4. 그외, 이와 관련된 비용과 시간은 어느정도인지 ?
>
>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