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치과 의료사고
관리자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말씀 구합니다...
관할 보건소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작성이 되지 않은 경우에 사후에 해당 의료진이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하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일은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민사재판 등을 생각하고 있을 경우, 다른 간접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입증을 시도하되, 적어도 현 시점에 해당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보관 혹은 작성 행태가 적절치 않은 사실을 앞서 언급한 민원 제기 등의 방법으로 남겨 놓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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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국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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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후 치열이 틀어져서 이가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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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찾아가니, 저를 치료했던 의사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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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진료기록을 달라고 하니까, 진료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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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은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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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행이 카드로 결재를 해서 증거자료도 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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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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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도 찾을 수 없고, 저를 치료한 의사도 없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