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동네이비인후과에서 고막맛사지치료후..
박호균 변호사
1. 5년 전에 동네이비인후과를 방문한 이유 등 이비인후과 진료과정을 검토해야 겠지만, 이명의 발생 원인은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자도 이미 답답해 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이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검사방법을 찾기 어렵고, 이와 같은 이유로 재판을 권하기 어렵습니다...
2. 민사에서는 소멸시효가, 형사에서는 공소시효가 문제되는데요, 가능한 법리구성이나 의율 가능한 죄명을 고려할 때 시점상 모두 실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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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로인하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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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전 동네이비인후과에서 폴리쳐법이라는것3번과 고막맛사지치료를 2분동안받았는데 당시에 간호사가해주지도않고 저보고하라고해서 제가가서했습니다.당시에귀를진동시키는속도가빠르고아프고 소리가커서 뻈다넣었다하면서했습니다.그당시에빼고서 바로간호사한테말했어야했는데 원래그런가보다한게 화근이었습니다.그이후로 귀가멍해지고 이명이생겨서 5년쨰 고생하며 입시에도 계쏙실패하고있습니다.5년됬는데 가능할까요?
> 2.또한가지는 중1때 한 새끼가 제왼쪽귀에다가 소리를질러서 그이후로 오른쪽귀에비해 왼쪽귀가 조금나빠졌습니다.이거는 한10년되가는데 공소시효가다되서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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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력검사에는 별다른이상이없다고합니다.대학병원에서 검사를받았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