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으료사고로 인해 아버지가 돌아 가셧 습니다 고민정 팀장

흉통이나 상복부 불쾌감이 있는 경우에 의심할 수 있는 질환으로 위궤양, 위염, 협심증, 심근경색 등이 있습니다...


여라가지 검사를 하였다면 기본적으로 심전도 검사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서 특이소견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특징적인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증세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장질환을 의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001년 말 경의 증세는 심장 질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 이전에 치료를 요할 정도의 심장 질환이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 없는 질문자의 부친의 경우, 그 이전 진료를 담당하였던 의료진들로서는 환자가 흉통을 호소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장질환을 의심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히포크라에서 소송을 진행하는데 지역은 장애가 되지 않지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내기 쉽지 않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유기혁님의 글입니다.
=======================================

> 개인 병원에 아버지가 아푸셔서 1996년경부터 2001년11월30까지 아버지연세 46세정도부터
>
> 수십차례의 검사 시티찰영 엑스레이 피검사 등등등....
>
> 받았음에도 불구하구 메번 위장병이라는 병명으로 몇년동안 위장병약과
>
> 치료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1년11월30일경 아버지가 전북 군산으로
>
> 출장을 가신다고 치료를 받구 위장병약을 한달분을 지어서 올라 가셧 습니다
>
> 올라가셔서 저녂때쯤 숨을 못쉴만큼 아푸시다구해서 군산에있는 회사 근처
>
>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심장에 문제가 있는 협심증 으로 보인다며
>
> 집근처의 큰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 보라고해서
>
> 2001년12월1일 순천 성가롤로병원에서 검사를 한결과 협심증이다며
>
> 너무오래되서 수술을 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
> 그래서 집에가서 준비하구 온다며 2001년12월3일 순천 성가롤로병원에
>
> 입원하셧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
> 아버지 병에관한 설명을 해 주셧습니다 아버지 병이(협심증) 2년이상 되서
>
> 수술을 해두 확률은 무조건 고칠수 있다구 장담을 못하시구
>
> 그냥 50대50% 으 확률 이라구 말씀 하셧 습니다
>
> 그후 2001년~~2004년 7월6일까지
>
> 여러차례의 수술과 치료 입원을 하셧습니다 협심증으로인해
>
> 여러가지 심부전증 관상동맥역류 등등등...여러가지 합병증이
>
> 오기 시작 했습니다 그후 2004년7월6일 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셧습니다
>
> 그당시 아버지가 돌아 가시기전에 2001년12월달에 첮 수술을하구
>
> 처음에 오진한 개인 병원을 어머니가 찾아 가셔서 여기서 위장병이라구해서
>
> 몇년동안 위장병약만먹구 수십차례검사두했는데 위장병두 아닌데 위장병
>
> 약만 지어주고 이병원에 위장병이 아닌것갔구 그러면
>
> 다른 큰병원으로 가서 검사해 보라구 하지 왜 큰병원으로 가서 검사 받아 보란
>
> 말두 안하구 그랬냐며 만약에 아버지가 잘못되시면 책임지겠냐고
>
> 따지셧습니다 그러니깐 의사분이 당연히 잘못되시면 책임져야죠
>
> 이러셧습니다 그런데 그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구 소송을 해야하는데
>
> 이미 아버지병원비며 여러가지루 집까지팔구 결국은 제 카드빛까지 져가며
>
> 신용불량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살 비용두 없구 소송비두 없구
>
> 장례식비두 없어서 사정사정하구 빌려서 장례식까지 치뤘습니다
>
> 결국 돈때문에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는걸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
> 그런데 지금 주위에 변호사님을 알게되서 이러이러 하다구 말을 했더니
>
> 의료사고 소송을해서 이겼을경우에 변호사비용을 퍼센트를 좀 높여서 받는다구
>
> 하더라구효 소송비두 전부 부담하구 그런다구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
> 되었습니다 근데 전남 순천에는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가 없다구 그러더라구요
>
> 이런경우 확실이 이길수 있다는 보장두 없다구 생각합니다 저 생각으로는
>
> 그래서 이런경우 확실히 이길수 있구 어떤식으로 일처리를 하구
>
>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서울까지두
>
> 변호사 선임이 가능 한지요??
>
> 답변이나 전화좀 부탁드립니다 피시방을 자주 안와서 자주 확인은
>
> 못해봅니다.... 그럼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