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명백한 의료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김종수
2010년8월3일 고열로 입원한 만6개월 여아가
8월6일 17시45분경 링거 바늘을 빼는 과정에서 간호사에 의해
왼쪽 세끼손가락의 첫마디가 절단 당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간호사는 의료용 가위가 아닌 일반 식당에서 고기자를때 사용하는 가위로 제딸의 손에 감겨있는 반창고를 잘랐고, 동시에 딸의 손가락이 절단 되었습니다.

6일 저녁 다른 전문병원으로 응급이송하여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병원측에서도 시인을 했으며, 일단은 환부의 치료에만 집중을 하라는 병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족측이 할수있는 대처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법정분쟁까지 가져간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합의는 병원측에서 하자고 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저희측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병원과 원만한 합의를 한다면 저희측에서 요구할수 있는 요구사항의 범위(향후 재수술을 해야한다는 수술의사의 소견을 들은상태입니다.)가 어느정도까지인지도 알고싶습니다.

PS:절단부위는 왼쪽 세끼손가락 손톱뿌리부근입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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