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명백한 의료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관리자

일정기간 경과를 지켜보아야 겠지만, 관절 운동에 장애가 남는 등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입(장해율에 비례)/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은 합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형사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역시 아이의 상태에 따라 처벌 수위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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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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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8월3일 고열로 입원한 만6개월 여아가
> 8월6일 17시45분경 링거 바늘을 빼는 과정에서 간호사에 의해
> 왼쪽 세끼손가락의 첫마디가 절단 당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
> 당시 간호사는 의료용 가위가 아닌 일반 식당에서 고기자를때 사용하는 가위로 제딸의 손에 감겨있는 반창고를 잘랐고, 동시에 딸의 손가락이 절단 되었습니다.
>
> 6일 저녁 다른 전문병원으로 응급이송하여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
> 이것은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병원측에서도 시인을 했으며, 일단은 환부의 치료에만 집중을 하라는 병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 이에 대하여 가족측이 할수있는 대처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
> 만약 법정분쟁까지 가져간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 합의는 병원측에서 하자고 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저희측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 만약 병원과 원만한 합의를 한다면 저희측에서 요구할수 있는 요구사항의 범위(향후 재수술을 해야한다는 수술의사의 소견을 들은상태입니다.)가 어느정도까지인지도 알고싶습니다.
>
> PS:절단부위는 왼쪽 세끼손가락 손톱뿌리부근입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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