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답변좀부탁드려요
고민정 팀장
진료기록이나 검사결과를 통해 주사를 맞은 부위, 주사를 맞은 직후 증상 등을 확인해야 겠지만,
병원 측에서 주사 하는 과정에서 주사자의 자격과 자질에 문제가 있다거나, 주사 후 경과 관찰 등에 소홀히 하였다는 등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현재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또, 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받았다거나, 주사 부위에 감염이나 염증이 발생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현재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불편함이 주관적인 통증에 해당하고, 감염, 염증, 신경의 손상 등 객관적인 증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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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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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1주일전에 대학병원에 입원을해서 입원치료중 닝겔을맞다가 주사를맞
> 고난뒤 팔이아파서 닝겔을 빼달라고해서 뺏는데 팔이 아프다고 수차
> 례 간호사에게 말했지만 온찜질하라면서 닝겔을 한자리에 오래맞으면 그런일이있다고 대수롭지않게 대꾸를하던데 팔이계속아파 퇴원후 병원에 가니 혈관으로 들어가야할주사가 다른쪽으로 들어가서 그렇다고 오래가면 1달정도 간다고 그러는데 아파서 잠도잘못자겠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너무많읍니다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