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답변좀부탁드려요 고민정 팀장
진료기록이나 검사결과를 통해 주사를 맞은 부위, 주사를 맞은 직후 증상 등을 확인해야 겠지만,


병원 측에서 주사 하는 과정에서 주사자의 자격과 자질에 문제가 있다거나, 주사 후 경과 관찰 등에 소홀히 하였다는 등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현재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또, 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받았다거나, 주사 부위에 감염이나 염증이 발생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현재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불편함이 주관적인 통증에 해당하고, 감염, 염증, 신경의 손상 등 객관적인 증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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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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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1주일전에 대학병원에 입원을해서 입원치료중 닝겔을맞다가 주사를맞
> 고난뒤 팔이아파서 닝겔을 빼달라고해서 뺏는데 팔이 아프다고 수차
> 례 간호사에게 말했지만 온찜질하라면서 닝겔을 한자리에 오래맞으면 그런일이있다고 대수롭지않게 대꾸를하던데 팔이계속아파 퇴원후 병원에 가니 혈관으로 들어가야할주사가 다른쪽으로 들어가서 그렇다고 오래가면 1달정도 간다고 그러는데 아파서 잠도잘못자겠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너무많읍니다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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