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성형외과 메조테라피 주사 부작용 관리자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기왕치료비/향후 지출하게 될 치료비/소정의 위자료를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소송비용을 고려할 때 재판까지 진행할 정도의 경제적 실익이 있는지는 위 배상의 상한을 산출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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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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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메조테라피라는 다이어트 주사약을 시술받았습니다. 주사를 맞고는
> 바로 어지럽고 구토증세와 호흡곤란,손발이 저리더니 마비 증상이 오기 시작하여 해당 병원서 링거액을 맞고 나오다가 귀가중에 또다시 실신해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 병원에서 이틀 입원 치료 후 퇴원을 했습니다.
> 메조테라피 주사성분이 pentoxifylline 이라는 성분이 천식환자에게
> 쓰는 약이라고 실려간 병원에서 들었습니다.
> 제가 원한것은 병원치료비를 받고 싶었는데 병원측에서 응급실 비용까지만 도의상 내주겠다고 합니다.
>
> 입원한병원에서 주사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아 놨습니다. 성형외과측은 시술동의서와 진료 내역서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술동의서 주의사항에는 호흡곤란, 구토, 어지러움증, 손발저림, 마비증세등의 증세가 올 수있다는 경고문같은건 없습니다.
> 법정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제가 승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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