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주사 부작용 문의
김은경
아래 글에 답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승소가능성이 궁금해서 간략하게 올렸었습니다.
배상문제에 관해서도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프리랜서 입니다.
일주일에 약 100만원 가량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현재 주사를 맞은 8월 3일 부터 약 2주간 일을 못하게 되어서
다니던 학원강사일도 그만두게 되어서 비용손해가
200정도가 났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던 병원의 입원치료비가
약 15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말씀대로 소액청구인데 민사로 소송을 하게되면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없이도 민사 소액으로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럴 경우에 제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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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기왕치료비/향후 지출하게 될 치료비/소정의 위자료를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소송비용을 고려할 때 재판까지 진행할 정도의 경제적 실익이 있는지는 위 배상의 상한을 산출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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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조테라피라는 다이어트 주사약을 시술받았습니다. 주사를 맞고는
바로 어지럽고 구토증세와 호흡곤란,손발이 저리더니 마비 증상이 오기 시작하여 해당 병원서 링거액을 맞고 나오다가 귀가중에 또다시 실신해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병원에서 이틀 입원 치료 후 퇴원을 했습니다.
메조테라피 주사성분이 pentoxifylline 이라는 성분이 천식환자에게
쓰는 약이라고 실려간 병원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원한것은 병원치료비를 받고 싶었는데 병원측에서 응급실 비용까지만 도의상 내주겠다고 합니다.
입원한병원에서 주사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아 놨습니다. 성형외과측은 시술동의서와 진료 내역서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술동의서 주의사항에는 호흡곤란, 구토, 어지러움증, 손발저림, 마비증세등의 증세가 올 수있다는 경고문같은건 없습니다.
법정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제가 승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