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 함성식
문제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영상검사 포함) 일체를 검토해야 겠지만, 환자의 당시 상태에 비추어 전원조치가 늦어져 사망에 이른 것인지, 두부 외상 자체가 심해 사망에 이른 것인지에 따라 배상 가능성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함성식님의 글입니다.
=======================================

> 머리 심하게 다치고 119타고 병원응급실에 갔는데 보호자 없이 CT MRI 찍고 뇌가 심하게 다쳐 응급환자 인데 다른 병원으로 이송 하지 않고 온갖검사 다하고 뒤늦게 다른 병원 후송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 그 병원에서 뇌 응급 처지 하면 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 방법이 없나요
> 20대초반 나이로 사망 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너무 억울합니다 .
> 법적으로 된다면 ..
>

그병원에서 뇌수술 그렇니깐 피빼는 수술 했으면 살수 있다고 큰병원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병원에서 너무 조치 늦게하고 큰병원 늦게 보내졌어
살 수 있는 희망이 희박 했다고 합니다.
무릎,팔 다리 만 붕대로 응급처지하고 뇌가 급한데 .. 아무런 조치 없이
MRI.CT찍는다고 시간 허비 했습니다 .
만약 증거 잡을려고 하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 필요한지요
승소 할 수 있는 사건인지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