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 박호균 변호사

검토를 위해 문제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영상검사 포함) 일체를 확보해야 하고, 이 자료들을 토대로 뇌압을 낮추기 위해 보다 조기에 뇌실외배액술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보다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이송 후의 다른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도 필요합니다...


소송비용은 통상의 민사소송비용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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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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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영상검사 포함) 일체를 검토해야 겠지만, 환자의 당시 상태에 비추어 전원조치가 늦어져 사망에 이른 것인지, 두부 외상 자체가 심해 사망에 이른 것인지에 따라 배상 가능성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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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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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성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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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 심하게 다치고 119타고 병원응급실에 갔는데 보호자 없이 CT MRI 찍고 뇌가 심하게 다쳐 응급환자 인데 다른 병원으로 이송 하지 않고 온갖검사 다하고 뒤늦게 다른 병원 후송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 > 그 병원에서 뇌 응급 처지 하면 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 > 방법이 없나요
> > 20대초반 나이로 사망 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 너무 억울합니다 .
> > 법적으로 된다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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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병원에서 뇌수술 그렇니깐 피빼는 수술 했으면 살수 있다고 큰병원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 그병원에서 너무 조치 늦게하고 큰병원 늦게 보내졌어
> 살 수 있는 희망이 희박 했다고 합니다.
> 무릎,팔 다리 만 붕대로 응급처지하고 뇌가 급한데 .. 아무런 조치 없이
> MRI.CT찍는다고 시간 허비 했습니다 .
> 만약 증거 잡을려고 하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 필요한지요
> 승소 할 수 있는 사건인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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