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외형상 외상은 없지만 정신적 공황 증세 등을 나타내고 있는 큰 아이의 경우 우선 소아 정신과 진료가 필요할 수 있고, 정신과 진료비용도 손해로 보아 향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합의의 상대방 혹은 손해배상의무자가 누구인가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의 공제회 등 보험가입 여부, 차량과 어린이집원장의 관계(상호 별도의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의 적절한 시점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둘째 아이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된 시점이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현 시점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가지 당황스러운 문제로 힘드시겠습다만, 자칫 조언을 해 주는 사공이 많으면 질문자측에 도움이 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산만하게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화 되었더라도 책임지고 질문자측을 경제적, 정신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가족 외에는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 처리를 맡기는 것도 정신적 안정 등의 면에서 생각해 볼 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힘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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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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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얼마전 언론에 보도가된 어린이집 차량 냉각수 폭발로 인해 화상을 입은 어린이의 보호자 입니다.
> 당시 어린이집 버스에 저희 아이들 둘이 탑승해 있었습니다.(첫째 : 만5세, 둘째 : 만2세(32개월))
> 화상 상처는 둘째만 입었고요,
> 화상 정도는 심제성 2도 ~ 3도, 범위는 신체의 20% 로 중상해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 지난주 수술을 하였으며, 지난 한달여간 저희 아내와 본인은 회사 생활에 대한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보다 상처를 입은 아이의 경우 성장에 따른 추가 수술가능성과 평생 안고가야할 흉터로 마음이 너무 아픔니다. 병원에서 만난 다른 아이의 경우 화상 흉터로 인해 학교에서 교우들의 놀림 대상이 되어 학교 생활은 물론 자신감도 없고 말수도 없어 보호자의 걱정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 저희 아이의 경우도 다르지 않을꺼란 말에 저희 부부도 걱정이 앞서고요. 한번의 사고로 이렇게 아이의 인생에 영향을 줄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린이집에 보낸것 까지도 땅을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 어른들도 견디기 힘들다는 치료를 매일 매일 진행 하여 아이가 두려움과 고통에 몸부림 치고 있고, 간호사들만 봐도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며, 보호자가 안아주기만 해도 치료를 받으러 가는줄 알고 안기기를 거부합니다.
> 가습기에서 나오는 하얀 증기만 보아도 뜨겁다면서 근처에 가지 못합니다.
> 큰아이의 경우 당시 눈앞에서 동생이 다쳐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본후 다른 어린이집을 가야한다는 말에 버스가 또 터지면 어떻게 하냐며 울며 완강히 거부를 하고, 주변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도 놀라 대성통곡을 하며 울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혼자 있지 못하고 화장실까지 따라 다니고 있어 정신과 진료를 예정중입니다.
> 그이외에도 현재는 연락이 되고 있으나, 사고후 약2주정도 어린이집 원장과 연락두절 상태로 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잠을 설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 말로 표현할수 없을 만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 두서 없이 글을 올립니다.
> 주변에서 이제 합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외상이 없는 큰아이에 대한 합의도 필요한지..합의를 누구와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필요한 자료등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주변에선 보험회사와도 봐야하고 어린이집과도 봐야 하고, 어린이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해당 관할 구청(어린이집 허가시 아이 : 23명 / 실재 보육어린이 50명이상 / 버스 35인승-어린이집 미등록차량 등등)에도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여 자문을좀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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