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오진으로 인한 처치 지연.... 누리맘
제왕절개로 아기가 태어날 당시 심장 소리가 좋지 않다며 응급수술을 하였습니다.병원에 입원해 있는 5일동안 다른 이상소견 없이 퇴원하였습니다.
퇴원후 아기가 잘 먹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리고 생후 7일째 되는 날 열이 나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애기 젖병도 빨게 하더니 젖병도 잘 빨고 다른 이상소견이 없다면 그냥 데리고 가라고 하더군요..
이틀뒤 예방접종을 하러 갔더니 심장잡음이 들린다며 대학병원에 가서 입원 시키라고 하더라구요..
그때서야 발견된 병명이 심장판막 기형과 심근염이였습니다.
대학병원 입원후 급격히 아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각종 약물 치료를 하다가 3일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1.분만 병원 신생아실에 아기가 5일동안 입원해 있는동안 아기의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한점
2.열이 났을 당시 분만병원 소아과에 갔을때도 의사가 이상소견이 없어 보이니 다음 열이 나면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했음
3.아기가 먹지도 않고 울지도 않아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을때도 이상소견이 없으며 울지 않는건 아이의 성격이라고 했음
그리고는 이틀뒤 다른 의사에게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입원 치료후 3일만에 아기가 하늘 나라로 갔네요~
세 번이나 아이의 병을 발견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3번이나 다 놓친점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의료 소송이 가능한가요? 세 곳의 어느 병원의 의사의 과실이 제일 큰가요?
의사의 오진으로 아기가 방치되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