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당뇨병 환자입니다. 이헌표
안녕하십니까?
당뇨병 환자인데 발에 티눈으로 인해 염증이 생겨
개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하여야만 된다고 해서 저희는 당뇨병이 있는데도 여기서 수술을 해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꼭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그 병원에서 2주 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차도가 보이지 않자 그 병원의 간호사한테 왜 차도가 없느냐 물었더니 하는 말이 큰 병원에 가야겠다고 해서 그 다음에 담당의사한테 똑같이 왜 차도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가 소견서를 적어줄 테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동아대 대학 병원에 갔더니 개인병원에서
수술한 것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발가락 4개를 절단하고 현재 치료 입원중입니다..

이런 경우, 수술을 한 개인 병원에서는 환자에 대한
일절 책임이 없는지요?
책임이 있다면 저희는 어떤 방도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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