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당뇨병 환자입니다.
관리자
질문자측의 솔직한 입장(배상을 일부하였으면 좋겠다는 등)을 상대방측에 정중히 전달하여, 상대방 입장을 명확히 확인한 다음 해결방법을 정하였으면 합니다...
의료진의 과실이 있을 경우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 및 향후치료비/일실수입(가동기간 내이거나 사고 당시 일을 하고 있을 경우 장애율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하는데요, 합의금의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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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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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당뇨병 환자인데 발에 티눈으로 인해 염증이 생겨
> 개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하여야만 된다고 해서 저희는 당뇨병이 있는데도 여기서 수술을 해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꼭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
> 수술을 받고 그 병원에서 2주 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 하지만 전혀 차도가 보이지 않자 그 병원의 간호사한테 왜 차도가 없느냐 물었더니 하는 말이 큰 병원에 가야겠다고 해서 그 다음에 담당의사한테 똑같이 왜 차도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가 소견서를 적어줄 테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 동아대 대학 병원에 갔더니 개인병원에서
> 수술한 것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발가락 4개를 절단하고 현재 치료 입원중입니다..
>
> 이런 경우, 수술을 한 개인 병원에서는 환자에 대한
> 일절 책임이 없는지요?
> 책임이 있다면 저희는 어떤 방도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