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기기 판매관련 문의 관리자

일체의 콘택트 렌즈의 통신 판매가 금지된 것인지는 확인해 볼 일이지만, 통신판매를 제한하는 표면적인 이유로 부작용 우려가 있는 무분별한 유통의 방지 등이 거론되고, 이는 다분히 정책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가 생각하고 있는 쿠폰의 경우는 제한되고 있는 유형과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갑작스러운 행정처분을 받는 등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업 시작 전 식약청 등에 유권 해석을 정식 민원 형태로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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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남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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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콘택트렌즈를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유통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 혹시 온라인으로 콘택트렌즈 구매쿠폰을 판매하고
> 소비자가 그 구매쿠폰으로 지정된 안경원에서
>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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