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군입대를 1급 판정 받고 들어갓는데.
거기서 재검 4급을 받았습니다.
병명은 후천성혈관부종.
4급도 병역면제책엔 이런병명이 없어 알레르기종류이니
알레르기에서 최고 등급 준다고 군의관이 말했습니다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실려간적이 몇번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에선 공상을 주지 않다가 제가 심각해지자 공상을 내려 공상 제대 했습니다.
이것으로 국가 유공자가 가능한가요
저는 일급 받고 갔는데 군생활하면서 평생질환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눈이 퉁퉁 붇고 숨이 다른사람보다 심하게 헐떡거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