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산재관련 불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에 관한 질의
관리자
루프스신장염의 경우 시간 지났다고 하여 소멸되기는 어려우므로,
두 병원의 의견이 양립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분당서울대병원의 의견이 잘못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한 번 진단한 병명을 사후에 바꾸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병의 성질과 관련 진료기록과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분당서울대 병원의 의증 진단이 잘못된 것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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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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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근로복지 공단의 산재 불승인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의료적 진단의 상이성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
> 주된 내용은 분당서울대병원은 04년 6월 루프스신장염(class6)라는 임상적 추정을 한바 있으나 그로인한 어떠한 루프스 치료를 하자고 통보받은바도 없고
>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
> 그 후 2년후인 06년 6월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말기 신장염판단을 받아 현재 투석중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업무와 관련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산재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
> 따라서 서울대학병원의 전체 의료자료와 삼성병원의 의료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시한바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의료진이 모든자료를 검토한 후
> 판단을 할 수없어
>
> 서울삼성의료원과 분당서울대학병원 담당 신장내과 전문의 들에게 루프스
> 에 관련한 질문을 서면으로 질의하였습니다.
>
> 삼성서울의료원의 경우 담당환자를 루프스에 관해 모든 검사를 했으나
> 루프스가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
> 분당서울대학병원은 복지공단 담당직원의 수차례 독촉 및 전화통화를 통한 답변 요구에도 답변을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
> 하지만 복지공단은 04년 분당서울대학병원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근거로
> 불승인 한다고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
> 하여 06년 11월 15일 저희 아버님께서 직접 분당 서울대의 담당전문의를
> 방문하여 질문사항을 몰래 녹취하였습니다.
>
> 그당시(04년 6월) 혈청 검사및 조직검사를 근거로 루프스로 판정하였다고하며 이미 신장을 완전히 망가트려서 회복이 불가능하여 루프스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하며 신장이 소진되어 버리고 나서는 숨어버려서 이후에는 혈청검사등을 해도 지금은 사라져 버려서 찾을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
> 하지만 저는 그 이후 2년이 지난 06년 6월에야 말기신장염진단을 받아
> 투석중에 있습니다(보통 신기능이 30%정도 남았을때 투석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
> 또한 그 당시 저는 신장 조직 검사 시 분당서울대병원의 의사들이 신장 동맥을 잘못 체취하여 신장동맥파열로 인해 사경을 헤메며 중환자실에서 수일을 지낸적이 있습니다.
>
> 신장조직검사시 신장동맥을 체취해도 검사가 가능한지도 묻고 싶고
>
> 이렿게 양대 두병원이 의견이 다를 경우 행정소송을 할 경우 어떤식으로
> 접근해야하는지를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