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독립유공자 자녀 호적정정 신청 이광무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3.1운동 독립유공자이신데. 저희어머님의 호적이 6,25동란때 경남 의령군 부림면사무소가 소실되어 1953년 제편제 등록시 1941년 출가한 저희 어머님 원호적이 누락되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처의 모든 해택은 어머님의 동생인 이모님이 받고계십니다.
어머님 형제분이 3남 4녀인데 3남은 모두 별세하셨고 장녀인 저희 어머님과 여 형제들만 생존하고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호적을 다시찾아 등재할 수 있는지요.
할수있다면 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한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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