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군대 있을때 지병을 앓았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급속히 악화된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입대전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사실,

군복무 중 상당기간에 발병한 사실, 부대에서 공상으로 인정한 사실

등이 유리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군복무 관련성을

인정받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후천성혈관부종이

군복무 중 어떠한 요인(예 : 과로, 스트레스, 유해환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급속히 악화되었는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경우 자가면역질환으로 분류될 수 있어

특별한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는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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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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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군입대를 1급 판정 받고 들어갓는데.
> 거기서 재검 4급을 받았습니다.
> 병명은 후천성혈관부종.
> 4급도 병역면제책엔 이런병명이 없어 알레르기종류이니
> 알레르기에서 최고 등급 준다고 군의관이 말했습니다
>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실려간적이 몇번있습니다
> 하지만 경찰청에선 공상을 주지 않다가 제가 심각해지자 공상을 내려 공상 제대 했습니다.
> 이것으로 국가 유공자가 가능한가요
> 저는 일급 받고 갔는데 군생활하면서 평생질환이 되었습니다
> 조금만 힘들어도 눈이 퉁퉁 붇고 숨이 다른사람보다 심하게 헐떡거려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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