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독립유공자 자녀 호적정정 신청
관리자
모친의 호적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데, 호적의 회복 절차에 대하여는
저희 사무실보다 법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보다 충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하여주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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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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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3.1운동 독립유공자이신데. 저희어머님의 호적이 6,25동란때 경남 의령군 부림면사무소가 소실되어 1953년 제편제 등록시 1941년 출가한 저희 어머님 원호적이 누락되어 없습니다.
> 지금 현재 보훈처의 모든 해택은 어머님의 동생인 이모님이 받고계십니다.
> 어머님 형제분이 3남 4녀인데 3남은 모두 별세하셨고 장녀인 저희 어머님과 여 형제들만 생존하고있습니다.
> 저희 어머님 호적을 다시찾아 등재할 수 있는지요.
> 할수있다면 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