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공상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관한 국가유공자 가능한지궁금합니다 박호균 변호사
입대 전에 무릎부위에 대한 치료병력이 없고

입대 후 축구시합도중에 무릎통증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자료(군병원 병상일지)가

있다면 군복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축구시합 도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아닌 지원공상군경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군병원 병상일지를 첨부하여 유공자 등록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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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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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2000년 3월 입대후 5월경 자대배치받고 부대 적응을위한 신병훈련도중
>
> 축구를 하다가 왼쪽 무릎에 통증을 느껴 부대병원에 입원 하였으나
>
> 상태가 안좋아져 국군통합병원 입원후 좌상연골판파열로인해 75%를 절단하고
>
> 다시 무대로 복귀하여 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
> 부대 군무가 경비소대여서 스케쥴였고 한번 초소에나가면 최소 4시간울 서서
>
> 근무 하였습니다
>
> 최근 왼쪽무릎이 점점 아파도 이젠 쪼그려앉기가 힘들고
>
> 오른쪽 무릎도 손상되는 느낌이있어 정밀 검사를 고려중에있는데
>
> 이러한경우도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소송으로 승소가
>
> 가능한지 정말궁금합니다
>
> 답변부탁드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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