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확장성 심부전증 및 우형성 신부정증의 사례
박호균 변호사
소송내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사망원인에 대하여
감정을 해 볼 수는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실시한
감정내용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산재소송에서 패소하는 이유는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망원인 때문에 패소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소송의 가능성을 알기 위해서는 상담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자료를 사무실로 보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도형님의 글입니다.
=======================================
> 근로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출근하는 길에서
> 사망을 하였는데 부검 결과
> 1. 7그램의 비대가 보이고
> 2. 우혈을 가지고 있으며
> 3. 공모양으로 둥근형태이다
> 라는 소견을 비추어 이는 사망 결과는 울혈성 심부전증이고 원인은 확장성 신부전증임에도 불구하고 부검의가 부검을 의뢰한지 8개월이 지나 제출한 부검감정서는 원인은 울혈성이고, 결과는 확장성이라하여 산재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소송이 가능한지요?
> 그리고 병명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소송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