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 동의서 작성시 설명미흡, 그로인한 원치않은 불필요한 수술
시연
올해 51세인 저희 어머니 이야기 입니다.
지난 8월 27일 건강검진상의 목적으로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받았습니다.
위내시경상 위염, 대장내시경상 충수돌기염, 맹장염 의심을 받고 복부 CT 촬영을 했습니다. CT 상 충수돌기염 및 맹장염의심되며 장 벽이 두꺼워져 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동의서 작성은 보통 그러하듯이 전신마취의 위험성, 복강경 수술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개복술을 할수 있다. 충수돌기염 수술후 합병증에 대해 설명을 받고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8월 30일 복강경적 충수돌기절제술을 하던중 맹장까지 염증이 있어 개복하여 맹장 및 대장 일부 절제의 필요성에 대해 당시 보호자로 있던 남동생(21세), 및 엄마친구분께 설명하며 구두 동의를 했습니다.
4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난후 의사가 수술당시 절개한 장조직을 들고나와 장벽이 두꺼워져 있었고 충수돌기암으로 추청되어 소장일부와 상행결장 일부를 절개 및 봉합하고 주위 림프 9개를 골라 조직검사의뢰를 하겠다고 설명했다합니다. (수술전 대장암에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수술중 나와서 구두동의 당시에도 암수술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도 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전화상으로 충수돌기절제술을 한다고 듣고 내려간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 CT, 내시경상으로 암을 추정진단 하지도 못했다는점.
- 암이라는 확정진단(조직검사)를 시행하지도 않고 암에준해 수술한점
- 암수술이라는 동의없이 (보호자 및 환자는 장절제술이라 설명들었음) 암
수술을 시행한점.
보통 암을 진단할때는 조직검사를 의뢰하고 암의 종류 및 기수를 판단후 다양한 치료적 방법중 선택할 수 있는게 환자의 몫인데 .. 의사는 자신의 경험상 눈과 손으로 확인했을때 장점막이 이미 딱딱해져있고 암이라고 판단하 암수술을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제발 암이 아니기를.. 기도하고 9월 2일 오전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크론병.. 암에 비하면 다행인 병이라며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 아시다시피 크론병은 수술적 치료보다는 약물치료가 선행이 되는 질환입니다. 내시경을 꼼꼼히 했다면 충분히 진단도 가능했을것이구요 ..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내시경 검사상 크론을 발견하지 못했냐..
- 내시경으로 크론 진단한다고 누가그랬어요?
그럼 선생님께서 한 수술이 크론에 합당한 치료였냐?
- 나는 학교에서 배운것에따라 소신대로 했을 뿐이고 그런거 따지려면 다른데가서 따져라..
라는 말을하며 가버리시더라구요.
진료기록 확보하는데도 힘들었습니다. 무슨 챠트복사해주는데 과장님(담당의) 허락이 필요하며 과장님 검토후 복사해주겠다. 며 이틀을 기다리게하더니
결국 수술기록지는 미작성되어 못주겠다며 나머지 기록만 줬습니다.
제가 내과의사선생님들을 몇분 알아서 물어본결과 명백한 병원의 잘못이라며 말씀하시는데 이 경우 승소가능성 및 신체적피해보상, 엄마가 주 생계 담당을 하시는데 그동안 및 앞으로 치유과정까지 경제적인 피해보상. 또 장 절제술로 인한 장기적인 합병증(장유착, 배변기능, 소화흡수장애 등) 에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한지요.. 또 평생 엄마가 안고갈 합병증에대해 치료를 병원측에서 제공해줄수 있는지에대해 ...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