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보험회사에 대한 문의좀 드립니다 관리자

보험가입전 골절 부위에 대하여 다 치료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의사의 소견서 등)와 보험가입 후 골절된 부위는

기존 골절부위와 다른 독립된 재해로 인한 것이라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시 보험금 청구를 해 보세요...

보험가입전 골절부위가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발되었느냐

여부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사실은 의학적인 사항으로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가입 전 골절부위가 완치 되었고 보험가입 후 부상 당한 부위가

다른 부위임에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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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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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달에 보드를 타다가 팔이 부러졌음니다 12월 수술을 하엿고 2월달에 깁스를풀고 4월 핀을 뽑았고 6월달에 핀을뽑아야 하는데 스케줄 때문에 7월달에 날짜를 잡았습니다
> 6월진료결과 뼈는 이미 아무문제없이 다붙은 상태였습니다.
> 7월1일 우체국 실비보험을 신청하였고 신청당시 과거병력을 모두 말하고 적었습니다.
> 우체국 삼전동지점 보험사도 괜찬타고 가입된다고 하더군요 그러구 작성을 다하고 집으로
> 가는데 우체국보험 본사에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괜찬타고 거듭 거듭 강조를 하고 다음날
> 전화도 하더군요 그래서 괜찬은 부분이니까 괜찬타고했습니다.
> 7월7일 아래팔 플레이트를 제거하였고
> 그후 8월 직장에서 일하다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됫고 부위는 같은 부위는 아니지만 위쪽부터 찟겨지듯 부러져 골절부위까지 가떠군요.
> 근데 우체국 보험에 보험금을 타기위해 서류를 제출해떠니 보험지급이 불릉하다고 하더군요
> 이유는 12월 부분 재골절? 및 플레이트 뺏다는것과 12월부러진게 다 붙지않은것아 아니냐 하는거입니다. 참...이상황 어떻게해야할지 약관두 다읽었습니다 전혀 재골절에 대해서는
> 나와있지가 않더군요....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하나요?
>
>
>
> 1.12월달에 보드를 타다가 골절이 되엇었고 수술후 뼈가 다붙은상태에서 7월1일 보험을 가입 하였고 보험가입할때 설계사에계 12월 팔이 부러졋고 현재는 다 붙으상태라고 말함
> 현당시 가입서에도 작성을한걸로 기억하고 작성후 보험설계사분께서 보험 본점에서 전화가 오게되면 다 괜찬타도 말하라고 지시하였음 그럼 보헙가입이 안된다며 거듭강조하며 전화도 한번 왓었음
> 2.우체국 보험을 가입시 병력을 다 기제햇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험사 같은겨우 병력 이력을 병원에확인하고 보험가입심사 진행을 하는데 그런진행은 전혀없이 가입시킴
> 3.약관에는 보험가입후 심사기준에따라 한달안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보험을 해지통보한다고 하였고 보험가입후 한달간 아무연락이 없으면 심사기준에 따라 적합한 사람으로 판단 보험을 가입된다 하였는데 보험가입 한달이 지났고 약관에 따라 아무런 연락이 없엇음
> 4.수술한 병원내에서 이미 12월골절부위는 다 붙었다고 확인까지 되엇고 재골절된상태도 확인 되었는데 우체국 심사팀에서 그사실을 무시하고 심사 지급불능이 될것같다하며 기만
> 5.재골절부분에서 약관에 아무런 사항이 명시되있지않으며 지급불릉에도 나와있지않음
>
> 진행과정에서 이러한일이있었습니다
> 1.심사 직원이 심사 서류를 받고 진행과정에서 서류가 부족한부분이있으면서 통보하지않고 방치하여 소비가 전화해 알게되었음.
> 2.보험청구 사교경위서나 약식이 전혀없음.
> 3.심사직원이 보험 약관에도 없는 말을해대며 소비자를 우롱 약관서류 검토결과 없다고하니 사료검토중이라고 말을 방관하며 돌림
> 4.심가직원의 연락두절 8시간이상의 연락두절이였으나 전화해서는 죄송하단 말없이
> 회희중이였다고 소비자 기만
> 5.서류 부분 필요한 추가 부분을 전달하였으나 계속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시간 지연및 처음부터 서류 부분을 정확이 안내못한점
> 6.먼거리를 가야하는 환자의 입장에서 여러번 반복적으로 서류를 요규하여 안정을 취해야하는 입장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안정을 취하지못함
> 7.처음 보험 문의 및 접수할때부터 보험얼마 들지않았는데 다치셨네요 하며 사람을 기만하는 말투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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