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답답합니다 관리자

인공관절 치환술 과정에서 발생한 신경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에 의료진의 잘못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예상 배상액은 무혈성 괴사로 인한 고관절 자체의 장애를 제외한, 신경손상에 기인한 운동장애의 노동능력상실률 및 향후치료비 등에 비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제기 시점과 관련하여, 호전 가능성이 낮다는 타원 의료진의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시작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 받아 합의 혹은 재판 등 해결방법을 정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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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화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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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지난 5월 28일에 고관절 무혈증 괴사로 인공관절 시술을 받았습니다.
> 일주일 간격으로 두다리를 다받았는데.
> 나중에 받은 다리가 수술직후부터 통증이 심하더니, 처음엔 깁스때문에 신경이 눌려 그런것이라고
> 담당의사가 설명을 하시더니,, 계속적인 통증호소에, 수술과정에서 신경이 늘어나서 손상을 입어
> 감각과 다리가 움직여 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 그후 통증 의학과에 의례를 하여 근력검사결과 신경손상으로 나왓습니다.
> 의사선생님은 지금 상태로서는 신경이라는게, 회복은 되지만 그속도가 늦여 6개월은 걸린다고
> 말씀하시고, 치료법으로는 전기 물리치료로 그 속도를 빨라 할수도 있다며, 전기물리치료와 침술 요법으로 치료를 하겠다고 설명하시고는.
> 지금 시점에선 의료보험 공단에서 의료보험지원이 끝나는 개월수가 되니, 그동안 입원비와 수술비를 내고 퇴원하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
> 저의입장에선 지금 상태로서는 손상된 신경이 언제 돌아올지, 100%로 회복이 될지도 장담할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까지 겪은 손해와 차후에 생기는 물질적 육체적 손해를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모르겟습니다.
> 의사는, 수술과정에서 피치못하게 발생할수있는 하나의 일이며 그일이 우리한테 생긴것뿐이라고,한마디로 어쩔수 없는 일이라며 일관하고 있으니,, 정말 억울하기만 합니다,
>
> 그리고 7월달에 의사가 장애진단 2급을 내주셔서,, 제가 거주하는 면사무소에 제출했으나, 아직 수술경과6개월이 지난 시점이 아니라서, 보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
> 이렇게 의사는 자기가 도와줄수있는건 그것뿐이라면서..
> 퇴원해서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
> 지금 이시점에서 법적으로 준비를 해서 상대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 법적으로 상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경비는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 사는것도 힘든 상황인데,,, 에혀..어디다가 하소연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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