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도와주십시오 김승욱
저는 36세 신체건강한 가장입니다.
맹장 파열 관련한 소송 문의 입니다.

2010년 8월말 경, 갑자기 변이 안나오고, 복부팽만감이 느껴져,
9월 1일, 동네 내과를 찾아,ㅡ 변비 같다면서 약을 지어줌.
9월 2일, 다시 내과를 방문하니, 큰 병원 가보라고 함.
9월 2일 ,,,개인병원에서 나와서 부산 모 종합병원으로 감.
내과 전문의 A씨에게 우하복통 호소하니, 엑스레이 촬영토록하며,
약을 지어주고 귀가조치토록함.

당일 귀가 후, 계속되는 복통으로 잠을 못자고, 새벽2시경 , 동 병원 응급실로 가게됨., 당직의사 B씨에게 히스토리 진술 후, 진통제 투여함.
B의사에게 맹장이 아니냐고 하니, 아닌거 같다고 함. 방사선 필름을 봤다고 함. 그래도 혹시 모르니,피검사를 해보자고 하여, 채혈함. 2시간 뒤, 채혈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높다고 하고ㅡ 약을지어서 귀가 조치함.

9월 4일, 동 병원 내과 전문의 A씨에게 다시 방문하니, 복부초음파를 하자고 하여, 초음파 검사를 하게됨. 맹장 주변에 염증이 있으니, 다음주에 다시 와서 복부 CT 검사를 하자고 함.

할수없이 9월 6일 월요일 입원하러, 내원 함. 동 병원에 입원 후, 7일 오전 금식 후, 복부 CT 촬영함. 촬영 후, 병실에 오니, 식사시간이 되어, 병원식으로 식사함. 식사다하니까, 내과 전문의A씨가 올라와서 왜 밥 먹었냐? 맹장인데 수술하자,,,며 자리를 피함. 간호사들로 부터 6시에 수술할거라고 들음.
그 후, 외과의사와 면담 후, 맹장염의 중증도를 알게됨., 오래전 맹장이 터져 하복부에 농이 가득하다고 함.

9월 7일 오후 6시 수술 후, 지금까지 본인은 입원 중에 있으며,
생각할 수록 의사 A, B 두명에게 분통하여,
업무상 과실 치상죄등 성립이 된다면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상기 A ,B 에게 가볍게 항의를 해보았으나, 늘 그렇듯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승소율이 있다면 도와 주십시오...지금 배가 아파서 길게 못 적겠습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