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도와주십시오
박호균 변호사
우선은 치료에 만전을 기하되, 퇴원 시점에 기왕치료비의 수액을 보아 합의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배상의 상한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를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현실적으로 합의는 기왕치료비 일부를 면제 받는 정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불필요하게 상대방측과 다툴 필요 없이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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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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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36세 신체건강한 가장입니다.
> 맹장 파열 관련한 소송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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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8월말 경, 갑자기 변이 안나오고, 복부팽만감이 느껴져,
> 9월 1일, 동네 내과를 찾아,ㅡ 변비 같다면서 약을 지어줌.
> 9월 2일, 다시 내과를 방문하니, 큰 병원 가보라고 함.
> 9월 2일 ,,,개인병원에서 나와서 부산 모 종합병원으로 감.
> 내과 전문의 A씨에게 우하복통 호소하니, 엑스레이 촬영토록하며,
> 약을 지어주고 귀가조치토록함.
>
> 당일 귀가 후, 계속되는 복통으로 잠을 못자고, 새벽2시경 , 동 병원 응급실로 가게됨., 당직의사 B씨에게 히스토리 진술 후, 진통제 투여함.
> B의사에게 맹장이 아니냐고 하니, 아닌거 같다고 함. 방사선 필름을 봤다고 함. 그래도 혹시 모르니,피검사를 해보자고 하여, 채혈함. 2시간 뒤, 채혈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높다고 하고ㅡ 약을지어서 귀가 조치함.
>
> 9월 4일, 동 병원 내과 전문의 A씨에게 다시 방문하니, 복부초음파를 하자고 하여, 초음파 검사를 하게됨. 맹장 주변에 염증이 있으니, 다음주에 다시 와서 복부 CT 검사를 하자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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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없이 9월 6일 월요일 입원하러, 내원 함. 동 병원에 입원 후, 7일 오전 금식 후, 복부 CT 촬영함. 촬영 후, 병실에 오니, 식사시간이 되어, 병원식으로 식사함. 식사다하니까, 내과 전문의A씨가 올라와서 왜 밥 먹었냐? 맹장인데 수술하자,,,며 자리를 피함. 간호사들로 부터 6시에 수술할거라고 들음.
> 그 후, 외과의사와 면담 후, 맹장염의 중증도를 알게됨., 오래전 맹장이 터져 하복부에 농이 가득하다고 함.
>
> 9월 7일 오후 6시 수술 후, 지금까지 본인은 입원 중에 있으며,
> 생각할 수록 의사 A, B 두명에게 분통하여,
> 업무상 과실 치상죄등 성립이 된다면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
> 상기 A ,B 에게 가볍게 항의를 해보았으나, 늘 그렇듯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
> 존경하는 변호사님,
> 승소율이 있다면 도와 주십시오...지금 배가 아파서 길게 못 적겠습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