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과실에 대해
박호균 변호사
배상의 상한은, 기왕 치료비(사고 병원에서 면제를 받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자비 부담 후 사후 청구하는 문제가 남겠지요)/향후치료비(향후 흉터 제거비 등 포함)/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이 기준을 참고하여 상대방측에 요구하면 됩니다...
다만 통원 과정에서의 질문자의 추가적인 손해는 배상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흉터를 전문으로 하되, 지리적으로 가까운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 현실적인 질문자의 손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흉터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성형외과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상대방측에서 질문자측의 요구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익을 고려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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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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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1일 감기가 한달 이상되고 기력이 없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 토요일 입원하자마자 여러 검사가 있었습니다.
> 그중 항생제 반응 테스트를 했습니다.
> 한 간호사가 와서 왼쪽 손목(잘보이는부위..)에 항생제반응테스트를 하고
> 검사를 위해 혈관을 찾아 왼쪽 두번, 오른쪽 두번 주사기를 마구 찌르고
> \"피가 안 나오네~\"하고 가버렸습니다.
> 제가 생각하기엔 이 간호사가 일한지 얼마 안 된것 같았습니다.
> 다른 간호사가 와서 죄송하다고 하고, 한번만에 혈관을 찾았는데..
> 그리고 항생제반응테스트가 피부색이 점점 검게 되어
> 모든 간호사들이 와서 보고 이런반응 처음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 그 이후 다른 간호사가 식염수로 오른쪽 안쪽으로 안보이는곳에
> 항생제반응테스트처럼 주사하고(양을 적게하더라구요)
> 그리고 사라지자, 이번엔 진짜 항생제반응테스트를 다시 했습니다.
> 그런데 처음 간호사는 양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살짝 조금 넣더라구요.
> 이것 역시 조금 지나니 사라졌습니다.
>
> 월요일이 되어서야 진단은 폐렴으로 내려졌고,
> 그것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 그러나 입원기간 내내 팔의 흉터는 지워지지 않고
> 마데카솔 하나 주더니 수시로 바르라고 하더군요.
> 그렇게 있다 외과선생님이 한번 와서 봐주시고,
> 그저 연고 바르라는 말씀만..
> 그후 8월 30일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때 수간호사에게 팔의 흉터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 외과진료를 볼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 그래서 진료비를 내가 내는 거냐고 하니까..
> 당연한듯.. 머뭇 거리더라구요.
> 그러더니 얘기를 하고 와서는 외과진료는 무료로 해준다고..
>
> 그런데 퇴원후 며칠 보니 금방 날듯해서
> 그리 걱정은 안 했는데..
> 이틀에 한번 꼴로 외과진료를 보러가는데다가
> 시간이 갈수록 팔이 썩어들어가는것처럼 보이고,
> 갈수록 심해지더라구요.
>
> 오늘 (9월 11일) 진료를 보고
> 소독해주고, 에어돔인가를 붙이고 왔는데..
> 또 다음주 화요일에 오라고 합니다.
> 갈수록 심해지니 걱정도 되고
> 퇴원하고 가장 해야할일이 목욕하는 것이였는데..
> 팔때문에 목욕탕도 갈수없고,
> 쌍둥이 5살 아이들을 돌보면서 시간도 없는데..
> 이틀에 한번꼴로 병원가야하고
> 병원 갔다오면 제 시간은 끝납니다.
> 아이들을 데리러 2시까지 가야하니까요.
>
> 이래저래 오가는 시간과 차비,
> 또 엄마로써 제가 해야할일들도 못하게 되는등
> 저로써는 피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사실 내일 아이가 병원에 검사가 필요해 3일간 입원해야하는데
> 그때 또 저도 병원에 가봐야하고..
> 얘를 두고 갈수도 없는상황이고..
> 암튼..
> 금방 낫는다면 참고 가만 있겠으나.
> 한달이 되어가는 듯해서
>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 병원측에서 피해보상이나 무슨 말이라도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