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입원중골절사고
이진우
안녕하세요 본인 할머니께서 노환으로인해 병원에 1년전에 입원해서 치료받던중 좌측대퇴부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냉장고에 물을꺼내려 가시다가 골절이돼셨습니다. 물론 그병실에는 간병인이 있고요 환자7명에 간병인 1명이 간병하는곳입니다. 병원측에서는 처음 사고를당하셨을때는 수술을원하면 수술을해주고 치료를 원하면 치료를해준다고했습니다 저희는 수술은 연세가 많으셔서안돼고 치료를원해 1년간 치료를해오셨습니다. 병원비는 간병인 배상보험으로해서 부담하는거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병원측에서 어느정도 치료가끝났으니합의를 보자고 했습니다. 간병인보험에서 44주진단보험금 1700만원정도를 수령해서 병원비로 전액 납입을하라는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병원측에서 의료보험공단에 의료급여를 청구해서 지금껏 받아왔습니다. 원래 상해로 치료받는거는 의료보험처리가안돼는거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부당하게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보험을청구해왔습니다 나중에 보험공단에서 환수조치가돼면 저한테 돼는거로알고있는데... 합의를보고 보험금 1700만원을받아 병원비로 내면 나중에 저한테 환수 조치돼는부분에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좀알려주세요.. 또한 병원측에는 어느정도 배상요구를해야할지 알려주세요...참고로 할머니께서 저번주에 심폐부전으로 돌아가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