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수술후 문제발생 박호균 변호사

재판을 생각하고 있을 경우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준비하면 됩니다...


물론 다른 상급병원에서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향후 신체감정 등을 고려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 및 향후치료비/일실수입(장애율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변실금 증상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이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인가에 따라 예상 배상액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황송연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소송을 생각중이어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 대장항문관련 병원에서 작년 12월중순부터 4번에 걸쳐 치루를 수술했습니다.
> 현재 용변 후 8시간까지 변이 조금씩 나오는 변실금 증상이 나타났고
> 병원에서는 케겔요법을 하여 완화시키는 방법뿐이라고 했습니다.
> - 항문기능검사는 수술전 정상수치에서 수술후 50%정도로 나타났습니다.
>
> 수술전 변실금에 대해 문의를 했지만 변실금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 수술에 동의를 했습니다.
> - 만일 변실금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으면 대학병원에서 했을 겁니다.
>
> 담당의사는 8,9,10월까지 3개월동안 케켈운동을 하고
> 검사를 다시해보자고 합니다.
> 제 생각으로는 케겔운동을 현재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한달반정도 지난 상태에서 호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소송을 생각하고 있으며 제가 준비해야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cf. 제 처지가 하루종일 대변과의 싸움입니다.
> 기대수명이 80이면... 올해 44세로 앞으로 살 생각을하면...
> 자신감도 없어지고 처지 비관으로 오로지 xx만 생각듭니다.
> 부디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