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getback
비골절이 있어 비골정복술을 받았고, 수술 전과 후에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수술협의나 의료행위 계약에 있어, 사진촬영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수술 전과 후, 사진촬영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나 승낙의 과정이 없어서 x-ray나 ct처럼 치료 또는 의료행위의 일부라 생각하고 응했습니다.
위 경우(\"성형\"이라 지칭), \'수술의 전 후 사진촬영\'이 일정한 의료행위의 일환 또는 의료법이나 시행규칙에서 인정하는 \"진료기록\"에 범주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술 전후의 사진촬영이 의료법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에서 정하는 범주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병*의원 사이에서 관례적으로 굳어진 일이라면, 이미 촬영에 응했다 하더라도, 사진의 폐기 또는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부연하자면, 수술 전 후 사진촬영의 \'필요\'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일이라면, 단순히 병*의원 차원에서의 수술 전후 비교를 위한 것이거나, 의사 개인의 수술의 결과 수집 목적이거나 나아가서 영리목적(광고 등)을 위한 촬영이었다거나 할 경우, 이미 촬영에 응한 때이더라도, 사진촬영의 목적에 대한 설명의무 태만이나 사진촬영의 의료법상 법적근거없음을 들어 사진을 요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