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소송준비하려 합니다.
고상석
2009년 3월1일 운동중에 무릎을 다쳐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깝고 회사 지정병원인 오치동 소재 현대병원에 도착하여 MRI를 찍어보니 내측인대만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3월4일 본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중 집도의의 말이 MRI상보다 다른 부위도 많이 다쳤다고 말하여 한편으로는 어이없고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수술을 시작했기 때문에00 수술이 잘되기만을 바라면서 수술을 마쳤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수술했던 무릎도 차츰 호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했던 무릎이 자꾸 밀리는 듯한 증상과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게 이상했지만 다른 부위도 많이 다쳤다는 집도의의 말이 생각나 좀 더 재활이 길어지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인 외래진료를 통해서 주치의에게 이와 같은 증상을 수차례 얘기했고 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에 외래 진료시 무릎 수술부위의 회전반경 확인이나 재검사등 을 통해서 수술후 의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오류를 짚고 넘어가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재활치료를 하면 좋아진다는 말로만 안심 시킬뿐 저에게 그 어떠한 진료나 그에 따른 그 어떤 무엇도 처방을 해주지 않은 상태로 1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보통 인대손상 환자를 보면 6개월 이내에 모든 운동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일년이 넘는 기간동안 환자의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환자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여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함으로써 회사로의 복직과 일상생활에서의 정상적인 활동이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고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의사의 말이 곧 법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믿고 보낸 14개월의 시간이 너무 원통합니다.
더 이상 재활로 보내면서 나아지기만을 기다릴 순 없어서 수술병원이 아닌 타병원 (동아병원과 화순전대병원)을 차례로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아본 결과 어이 없게도 간단한 검사로도 후방 십자인대가 끊어졌다는 소견을 받아볼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현대병원을 다시찾아 전 날의 상황을 애기하고 의사선생님의 MRI촬영을 다시 해보자는 애기를 듣고 현대병원에서 재차 MRI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릎 정상 판정을 받았고, 그러면 무릎이 밀리는 듯한 느낌은 왜 그러냐며
반문해서 재차 묻자, 담당주치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소견서 한 장을 써주면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말만 할뿐이었습니다. 모든 병원이 같은 시스템을 갖고 환자를 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증상에 대해서는 어떤 검사를 하고 어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은 비슷할거라 생각이 드는데 타 병원과의 시스템에도 큰 차이를 보였고 가장 기본적인 검사에도 소홀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구요
동아병원과 화순전대병원을 차례로 방문해서 정밀 검사를 해본결과 후방십자인대 파열과 외측 인대파열 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0년 05월04일 백운동 소재 동아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아병원 주치의 말로는 전방십자수술과는 달리 재수술이고 후방십자인대의 경우는 수술도 어렵고 재활의 시간도 많이 걸리는 수술이라는 동아병원 담당주치의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병원측은 1개월 후에 회사에 복직하라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재수술에 대한 부담감과 재활에 대한 부담감이 많은 환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점까지 꾸준한 재활프로그램에 따라 복직을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재수술에 대한 현대병원측에 고견을 듣고 싶어 통화한 자리에 1개월 후 복직해도 된다는 일방적인 말만 되풀이한 현대병원측에 말에 석연치 않는 부분이 너무도 많고 주치의의 의사에 대한 자질도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수술을 하고 몸이 어느정도 회복 되었을 때쯤 현대병원 원무과장 김종립 이라는 분이 동아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 동안 현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수술을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자세히 애기를 하였고 현대병원 측에 의료과실을 애기 하였습니다.
원무과장은 수술의 실수를 인정 하면서 하고싶은 애기를 다음번에 만났을때, 애기를 하자고 하며 그 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두 번째 만남을 가졌을때 서로의 제시액에 큰 입장 차이를 보여 원천징수영수증과 병원비내역서, 정신적 피해보상등 정확한 데이터와 함께 보냈고 14일 이라는 시간이 흘러 돌아온 답변은 직접 찾아와 어느 부분이 입장차이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채 입장차이가 너무 크다는 전화 한통화 만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현대병원 김종립 원무과장의 너무 성의 없는 협상태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주객이 전도가 된거 같은 이런 상황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누가 비싼 MRI촬영을 하면서 엉터리 진료에 화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마디 사과의 말 한 마디 없고 금전적.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그 동안 회사 6개월 휴직을 하면서 입은 금전적 손실분과 병원비 등 가장 기본적인 보상을 원했음에도 불과하고 되돌아온건 500만원 이라는 합의금 뿐이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병원비내역 영수증 등 정확한 기록들을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병원내부의 심사에 합법하지 않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서로의 입장차이가 크다는 한마디의 말로 협상자체에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는 현대병원이야말로 시대에 역행하는 진료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대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승소할 확률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