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진료기록
박호균 변호사
의료진과 환자의 상호 묵인하에 질의자측에서 원하는 바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검사 및 그 결과는 환자의 진료 과정 중에 일부로서 진료기록이라는 서면과 검사결과 자체로 보존 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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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back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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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골절이 있어 비골정복술을 받았고, 수술 전과 후에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 수술협의나 의료행위 계약에 있어, 사진촬영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수술 전과 후, 사진촬영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나 승낙의 과정이 없어서 x-ray나 ct처럼 치료 또는 의료행위의 일부라 생각하고 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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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경우(\"성형\"이라 지칭), \'수술의 전 후 사진촬영\'이 일정한 의료행위의 일환 또는 의료법이나 시행규칙에서 인정하는 \"진료기록\"에 범주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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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전후의 사진촬영이 의료법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에서 정하는 범주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병*의원 사이에서 관례적으로 굳어진 일이라면, 이미 촬영에 응했다 하더라도, 사진의 폐기 또는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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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연하자면, 수술 전 후 사진촬영의 \'필요\'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일이라면, 단순히 병*의원 차원에서의 수술 전후 비교를 위한 것이거나, 의사 개인의 수술의 결과 수집 목적이거나 나아가서 영리목적(광고 등)을 위한 촬영이었다거나 할 경우, 이미 촬영에 응한 때이더라도, 사진촬영의 목적에 대한 설명의무 태만이나 사진촬영의 의료법상 법적근거없음을 들어 사진을 요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