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억울하게 가신 어머니를 위해 의료소송을 준비하려합니다 박호균 변호사

질의자의 누님과 전화 통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질의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의제기 후 재판을 생각할 수 있지만, 경제적 실익까지 고려할 때 쉽게 재판을 권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다만 재판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최종적인 판단은 환자의 생전 의사를 고려하여 유족들이 몫이라는 생각입니다...


======================================
박진효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저는 울산에 거주하고있는 올해 42세의 박진효라고합니다.
>
> 우선 어머니 연세는 살아계셨으면 다음 달 만 71세 생신이십니다.
> 어머니가 5월 중순쯤 목욕탕서 넘어져서 척추1번 압박골절을 입으시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
> 어머니가 거주하던 안동의 모 종합병원에 입원을했는데 당시 상황은 전혀 거동을 못해서 간병인이 대소변을 받아내는 상황이었습니다.
>
> 당시 저의 누님이 급히 연락을받고 서울서 내려갔었는데 어머니가 퇴원을 강력히 원해서 일단 누님집으로 모시고갔습니다.
>
> 그러다 상태가 호전되지않아서 6/2에 다시 최초 입원했던 안동의 모 종합병원에 입워하게되었습니다.
>
> 그러자 담당 신경외과과장이 저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척추에 풍선을 넣어서 시멘트를 넣는 수술이있는데 이게 사고가나고 시간이 얼마간지나야 보험이 적용되는데 서울 갔다오느라 이제 보험이 적용되니 환자도 저렇게 통증을 호소하고 또 수술을 한는게 나중에 후유증 걱정도 없다고 권유를해서 그 수술을 했습니다.
>
> 수술동의서에 사인하기전에 이 수술은 국소마취로 가능하고 내시경을 넣어서 상처부위도 크지 않아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하고 간단한 수술이지만 그래도 수술인지라 출혈,감염,패혈증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하더군요.
>
> 전 간단한 수술이고 또한 부작용도 극히 드문경우라하고 수술 후 통증이 바로 없어진다는 말에 동의하고 수술을 해달라고했습니다.
>
> 그런데 수술 전 의사말과는 달리 6월 중순경에 수술을 했는데 8월 중순까지 어머니는 통증은 물론이고 여전히 전혀 거동을 못하고 간병인의 도움으로 대소변을 침대위에서 해결해야만했습니다.
>
> 제가 의사에게 수술을 햇는데도 왜 아직 이러냐고 물으니 의사 대답은 어머니가 아픈거(통증)를 극히 싫어해서 운동을 하지 않고 병원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밖에서 음료수,떠먹는요구르트등만 사먹으니 연세도 있고해서 호전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
> 간호사실에서도 사흘이 멀다하고 저에게(전 울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화해서 병원에 와서 환자 운동 좀 시키라고 하더군요
> 누나에게도 전화해서 환자가 충분히 걸을 수 있는상태인데도 힘들어서 귀찮아서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도했고요.
>
> 저와 누나는 병원말을,의사말을 철썩같이 믿었습니다.
> 약 5년 전 어머니가 뇌경색이 온 적이 있었는데 저와 누나는 뇌경색이 악화되서 뇌세포가 점점 죽어가서 누어서 대소변 보는게 이제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간병인비 들어가는 병원비용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는구나 싶어서 어머니에게 제발 운동도 하고 밥도 잘 먹으라고 닥달아닌 닥달을 했었습니다.
> 오로지 의사 말만 믿고서요.
>
>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
> 며칠 뒤 7월 말쯤 담당의사인 신경외과과장이 이제 퇴원해도 된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퇴원을 생각할 즈음에 8월 초쯤 어머니가 부쩍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구토를 몇 일 햇습니다. 이것도 당시에 저는 뇌경색이 재발해서 나타나는 현상인줄만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무지했던거같습니다.
>
> 병원에 있으니 운동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하니까 차라리 집에 모셔놓고 공기좋은데서(집이 시골입니다) 운동이나하고 어머니도 퇴원을 원하니 퇴원을 생각할 즈음에 (8월 초쯤 될겁니다) 병원에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
> 설사를 며칠동안 해서 전해질 균형이 안 맞으니 중환자실로 옮겨서 집중관리를 해야겠다더군요
>
> 다음 날 제가 병원에 와서 담당 신경외과과장(아직까지는 주치의가 신경외과엿었음) 에게 어찌된건가 물으니 어머니가 뭘 잘 못 드셨는지 설사를해서 전해질균형도 안 맞고 백혈구 수치도 떨어져서 항생제를 맞고 잇다고하더군요
>
> 건강한 사람은 며칠 설사야 아무 문제도 안 되지만 어머니는 연세도 있고 당뇨도 있어서 며칠 집중관리를 해야한다 하면서요.
>
> 그러다 상태가 호전되었다길래 다시 퇴원하려고 다음 주 일요일날 퇴원하겠다하고 담당의사도 그러라고해서 저는 다시 울산으로왔는데 8/25날 병원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
> 그래서 가 보니 어머니가 어제저녁부터 소변이 안 나와서 이뇨제를 쓰고 별 방법을 다 해도 안 되서 오늘 내과에 협진을 의뢰했으니 내과의사를 만나보라하다군요.
>
> 내과과장님 말씀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 어머니가 지금 패혈증이 와서 급성신부전이 와서 지금 바로 투석을 해야는데
> 투석은 첫 투석이 혈압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위험하다면서대학병원으로 옮길거냐고 하더군요.
>
> 전 그때까지만 해도 그 병원을 믿엇기에 여기서 최선을 다해주십사 부탁하고 어머니는 바로 투석을 하게되었습니다.
>
> 다행히 어머니가 투석은 무사히 마쳤지만 여전히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고 혈소판 수치도 점점 떨어졌습니다.
> 8/25부터는 어머니는 거의 하루종일 통증에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 아들인 저도 못 알아 볼 정도로요.
>
> 어디 아픈가 제가 물어보면 아주 가끔 대답ㄷ은 하시는데 온 뼈마디가 쑤시고 그 중에서 특히 허리가 가장 아프다고하셨습니다.
>
> 그러다 제가 도저히 안 되겟다싶어서 9/6에 제가있는 울산대학병원으로 이원을 하게되었고 거기서 9/10날 돌아가셨습니다.
>
> 그런데 9/10 저녁에 회진하던 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엇습니다.
> 어제 환자가 설사를 게속하길래 복부CT 촬영을햇는데 척추에서 농양이 발견되었다는겁니다.
>
> 순간 제 머리를 누가 망치로 치는것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 제가 담당 교수님한테 어머니가 두달 반 전쯤 척추수술을 받은적있다하니까
> 교수님이 위치가 어디쯤인가 물으시더군요
> 아마 1번이라했던거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교수님이 뒤에 있던 조교수를 보더니 혼잣말로 아마 일치하는거같네.. 라고 하시더군요
>
> 여튼 교수님은 지금 신경외과 선생님과 협의해봤는데 어머니 지금 상태론 도저히 농양제거수술이 힘드니 일단 어머니 상태가 조금 호전되면 수술 날자를 잡겠다고 하더군요.
>
> 그러다 그 날 저녁 어머는 운명하셨습니다.
>
> 전 너무너무 억울하고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 척추에 농양이 있는데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 그것도 모르고 자꾸 운동 안한다고 면박을 하다니 이런 불효자가 어디있습니까
>
> 어머니는 물론이고 저와 누나도 어머니가 돌아가실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침대 편하다기에 퇴원하면 의료기상에 가서 병원침대도 사드리기로 약속했었고 어머닌 벌써 어디서 알아봤는지 침대 가격도 종류별로 저한테 얘기하시더군요..
>
> 이런 어머니는 또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 억울하고 원통해서 어찌 먼 길을 떠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 전 척추수술할때 감염에 대한 예방조취가 부주의했다생각해서 의료소송을 하려고합니다.
>
> 백번 양보해서 수술당시엔 감염이 되지 않았다해도 수술 후 2달이 넘도록 환자가 전혀 움직이질 못하는데 담당의사란 사람은 운동부족이라하고(ct한번만 찍어보면 농양을 발견할수도 있었을텐데..)
>
> 두통,구토를 하는데도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않고 팔과 다리에 링거 꽂은 바늘자국마다 그 주위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도 간과하고 이런 의사가 어디있나요? 너무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하려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우선 여기 여쭤봅니다.
>
> 두서 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추신)사망진단서(울산대병원발행)에 사인은 칸디다패혈증이고 중간 선행원인은 척추주위농양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사망진단서에 사인한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
> 패혈증의 원인이 척추주위 농양이라고 이해해도됩니까 라고 하니 의사분은 척추주위농양을 패혈증의 포커스(의학용어인가요?)라고 본다고 하시더군요.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