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잘좀부탁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외래기록, 경과기록, 간호기록 등의 진료기록, 검사결과와 정확한 사건경위를 확인해야 겠지만, 주사 및 경과 관찰 과정에서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수지부 운동 장애가 남은 경우,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의 모친의 나이가 가동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일실수익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측에서 생각하는 합의안을 병원 측에 제시하여 합의를 시도해 보고 나서,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소송을 통한 해결을 시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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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웅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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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로 인해 자문좀 구할려고 의뢰 드립니다.
> 지난 9월18일 어머니께서 손가락이 아퍼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 진단결과가 뚜렷하지않아서인지 손가락에 관절주사를 놓았던거 같습니다.
> 주사를 놓은지 6시간도 되지않아서 바로 손가락 2지수 4지수가 휘는 거였습니다.
> 병원원장은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라며 조금있으면 괜찮아진다고
> 판단을 내리신거입니다. 하지만 몇일이지나도 낳아지질않아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 좀더 지켜보시자는 겁니다. 그때는 괜찮을거라 생각했는데 점점 낳아지기는커녕
> 손가락 마디에서 염증이 추가되면서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 이런현상에 원장도 당황해서인지 좀더 결과를 지켜보시자는 겁니다.
> (혹시 뜨거운물에 담군적있냐는 겁니다.손가락이 무슨고무도 아니고.-.-;)
> 그러다가 시일이지나서 다른병원에서 진찰을 의뢰했습니다..주사를 놓은 원장이
> 그쪽으로 인계를 해서 다른병원에 갔던겁니다..
> 그 원장이 잘못을 인정해서 다른병원에 입원비와 치료비는 다 부담을 해주셨습니다.
> 하지만 점점 낳아지질 않았습니다.그리고2달쯤흘렀습니다.
> 제가 참다참다 광주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있는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해봤자 손이 펴지질
>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너무오랬동안 방치를 해서라는겁니다.
> 이런 어의없는 결과가 나오니까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 그런데 그럼 이제는 합의를 하자는 겁니다,
> 이러한 문제에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막막합니다.
> 광주에는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하시는곳이 없다고 합니다.
> 이왕이면 전문적인 곳에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 그원장은 보험으로 해결을 할려고 합니다..
> 아시다시피 보험에서 나오는 합의금은 택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 그런다고 저희들이 많은 요구는 원치않습니다.
> 단지 지금 일 못하신거랑 추후에 계속적인 장애에 어떠한 합의가 옳은지
> 그러한 일 때문에 자문을 구합니다..
> 부디 저희를 이해하셔서 올바른 합의를 자문을 구합니다..
> 그럼 수고 하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