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병원내의 부주의로 인한사고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해 지출하게 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합의금 산정시에 참고 바랍니다...
조리사가 병원의 직원일 경우, 병원측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불법행위자 본인인 조리사를 상대로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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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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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2010년9월20일
> 사고장소:재활병원내 침상
> 현재상태:저희 아버님은 현재 67세로 뇌에 충격을 받으셔서(흔히 말하는 약한중풍)정신은 멀쩡/하체마비증상으로 약2년간 재활치료를 받는상태입니다.
> 간병은 어머니가 하고 계십니다.
> 사고내용:9월20일 아침 조식 전 세면을 위해서 아버님을 침대에 앉아 놓으시고(혼자 앉는 건 가능한 상태) 목욕탕겸 화장실)에서 물수건을 만드러 들어간 사이에 조식을 배달하는 식당조리사님이 아버님께 어떠한 의사도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간이식탁을 들어올려 간이식탁과 붙어있는 쇠대가 자동적으로 아버님의 좌측 엉덩이쪽을 들어올려면서 침대 밑으로 그대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눈위가 보호자침대 쇠대에 맞아 찢어졌고 코 밑 잇몸을 부딪혀서 현재 까맣게 멍이 들어 식사를 하실 때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십니다. 현재 머리와 다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CT와 MRI도 찍은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추석을 다 지내고 나서 병원측에서는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지만 아버님은 현재 다치시기 전에 비해 식사도 늦어지셨고 다리도 아프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조리사님의 고의는 아니지만 수족을 제대로 못 쓰는 환자들만 있는 병원에서 조리사의 부주의는 그런 부주의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 부모님의 두분 다 병원에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건지 보상기준은 있는지? 직접실수를 한 조리사님에게 잘못을 물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병원측인지..? 잘못이 있다면 어느정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010-5416-1680 서대석(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