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계류유산수술실수
박호균 변호사
잘못된 시술로 인해 증가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재판까지 생각하기에는 경제적 실익이 높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병원측에 정중히 질문자의 입장을 전달한 후 합의점을 찾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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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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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류유산이라며 수술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초음파 확인결과 잘되었다고하여 한달뒤에 다시 병원에 방문하여 초음파 확인을 하였는데 자궁내 피가 많이 고여있다며 다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했습니다 피가한달동안 나와서또 병원에갔습니다 병원에서 조직검사했습니다 조직검사했는데 선생님이 실수했다고해서 또 수술했습니다 한번할걸 2번이나하게했습니다 선생님이 미안하다고합니다 실수했다고 인정합니다 이런때 어덯게 해야합니까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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