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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절차를 보면

소가 1억원의 사망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에서

3000원만원짜리와

인지대 가격 차이가 나던데

인지대는 소송을 걸기위한 과정일테인데

판결이 나가도 전에

피해자가 난 손해배상을 1억을 받을것이다

5천을 받을것이다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액을 정해놓고 소송을 거는건가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액에 따라 인지대 값이 변동이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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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9월3일날 돌아가신 어머니 때문에 글을 적습니다



최초증상이 있던 8월 17일 새벽 극심한 두통과 구토증상

위가 약하신 어머니인지라

전날 저녁을 늦게 드시고 주무셔서

급체인거 같아서 일단 하루를 지켜보고 두통의 호전이 없길래

최초 동네 신경외과 내원 18일

진찰을 했습니다 일단은~

진료기록지에는 극심한 두통과 구토가 적혀잇군요

체온정상 혈압정상 당뇨없으시고 ....

아무래도 별병이 아닌거 같으니 두통약 이틀치 드시고

이틀후에 오세요 그때도 계속 아프시면 정밀진찰 해보자고 하더군요

20일 다시 내원 두통의 호전이 없길래 정밀진찰 하기로 한게

MRI 뿐~~소견은 노인성질환 아주 자잘한 혈관 막힘

그냥 아주 경미한 뇌경색으로 약물로 치료하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23일 다시 내원하기로 하고 두통약처방

23일이 되어 두통이 아예 호전이 안되길래

나혼자 가서 의뢰서 발급받고 어머니 모시고

23일 세브란스 병원 내원

예약환자가 너무 많아 당일진료 불가능

접수하는 사람이 너무 아프시면

지금당장 응급실 가시라고 권유


세브란스는 응급실까지 갔으나



우선적으로 전문의의 진찰을 요구했고

저의로써는 지금 할게 없다라고 하더군요

동네병원에서 찍은 MRI 필름만 보면서 그저

내일 아침일찍오시면 당일접수 가능합니다라는 말뿐~~

저같은 일반인은 의학지식에 대해 무지한지라 그저 MRI상에 병변이 없으면

다일거라는 아니라한 생각에 걱정은 되면서도 일단 집으로 귀가

익일 세브란스 신경외과 전문의 진료후 처방전은 진통제 일주일치

정말 10일동안 극심한 통증에 맨날 집에서 누워 계셧습니다

그런데 처방해준 진통제때문인지

정신이 혼미해지고 붕~~뜬 느낌과 옥죄는 투통

약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찾아오는 극심한 두통때문에

10일동안 맨날 누워만 계셨지요



세브란스에서 처방해준진통제 2틀째 드시고 3일째 되는 아침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세번째 병원 응급실로 가서 즉사상태 모면

세미코마 상태에서 일단 파열된 동맥을 클립으로 잡는 수술시행

응급실 오실때부터 세미코마상태

중환자실에서 뇌사상태 8일만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셧습니다



최초 증상이후 쓰러져 세번째병원까지 허송세월한 시간 11일



세번째 병원에서는 11일동안 제대로된 진료를 해서

뇌동맥류만 알앗다면

혈관 조형술로 지금쯤 정상퇴원 햇을거라 합니다


최초증상 즉 구토와 극심한 두통이라면 혈관질환을 의심



MRA진찰을 했어야 하는데 MRI만 찍고 그져 노인성단순질환이다라고 판단한



첫번째 두번째 병원



자 이제 소송을 걸라고 합니다



민 형사 전부 소송을 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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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된 서류



첫번째 병원(양천신경외과)



MRI 필름



진료기록지 8월18일 8월20일치와 처방전(두통약)



진료기록지에는 깨질듯한 두통과 구토 헛구역질 기타등등

자세하게 나와있네요

그리고 모든 맥박 혈압은 정상에 체크되있네요

두번째 병원 (연대 세브란스병원)



진료기록지 첫날 23일 전문의의 진료를 못받아

응급실로 가서 고통을 호소했으나



첫번째 병원에서 찍은

MRI필름만 보고 일단 전문의의 진찰부터 받아보라는 명백한 진료기록 확보

응급실에서 완전히 응급환자이신 어머니를 의사로써 아무런 처지를 못했다고 봅니다



24일 진료기록지(전문의)



극심한 두통 구토를 한 기록이 적힌 진료기록지에 나와잇습니다

머리를 수구리면 통증이 더 심하다고 진료기록지에 나와있습니다

혹시 두피가 아프신거 아닌가요 묻길래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진료기록지에는 두피통증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있는데 그게 두피가 아픈건지 뇌가 아픈건지

어머니가 판단이 됩니까?

머리아파서 병원갔는데 두피가 아픈거 같네요라고 환자가 판단하나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진료기록지입니다



진단내용 노인성질환

맥박 혈압 모두 정상에 체크



처방전 진통제 근육이완제 일주일치



세번째 병원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8월 27일 부터 9월3일까지 진료기록지 일절 141페이지 분량



뇌동맥류가 1cm 부풀어 기형이된 MRA 사진



뇌출혈병변을 보인 브레인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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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최초로 간병원은 주소도 알고 그 의사 이름도 알고요



두번째 간병원은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고 전문의 이름만 아는데



소송걸때 두번째 병원은 세브란스 병원 그 전문의 이름만 알면

소송 가능한가요?



옛날에 민사소송 한번 해봤는데



피의자쪽 주민번호까지 적어서 소장 날린거 같은데



이런경우 저 병원의의사 인적사항을 어디까지 알아야 되나요??

그리고요

저같은 경우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시는중 의사의 과실로

돌아가신게 아니고

뇌동맥류 환자를 진단과실로 노인성질환이라고 판단해

진통제만 처방해준 병원의 과실을 묻고 싶은거라

굳이 진료기록 감정을 받을 필요까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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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너무 억울한것은

최초 증상이후 뇌동맥류 진단만 받았더라면

최악의 경우는 막았을것입니다

왜 혈관증상인 극심한 두통과 구토의 증상을 알고도

혈관질환과 상관없는 MRI 만 찍어

머리에 시한폭탄을 넣고 다닌다는 뇌동맥류파열이 급박한 환자한테

노인성질환이라고 진통제만 처방해주는 병원이 과연

제대로된 병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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