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신청관련 질문입니다 관리자
뇌동정맥 기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과도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우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훈청에서는 선천적인 질병이라는 이유로 비해당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역시 공상으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군복무 중 과도한 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료를 수집하여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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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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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생활을 하던 중 잦은 두통과 구토로인해 몇번 군병원에 갔으나 계속 긴장성 두통이라는 병명과 별 다른 치료가 없어 답답하게 하는 수 없이 참고있던 도중 부대 간부의 권유로 병가를 내어 사회에 나와 병원에 갔더니 뇌출혈과 선천성동정맥기형이란 판단을 받고 서울삼성병원에서 수술까지 했습니다. 그 후 의가사 전역을 했고, 군에서 장해등급 7급을 판정받아 보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대 군병원에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번 해봐라고 해서 제가 선천성 질병이지만 가능할지 궁금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비록 선천성이긴 하지만 입대전엔 전혀 병이 발병하지도 않았고, 부대에서 군생활과 업무를 보다 무리를 했는지 뇌출혈이 생겼고 그제서야 제가 이런 병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또 그것이 인정되어 군에서도 장해등급 7급을 주고 보상금까지 줬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록 선천성 질병이긴 하지만 사설 보험회사에서도 뇌출혈 판정으로 보험금을 받기도 했는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게되면 가능성이 있을가요?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후유증이나 장애가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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