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약물부작용의 대한 소송
관리자
환자상태를 보고 처방을 해준게 아니라 전화로 통화하고 처방한 점은 적절하지 않은 행위로 보입니다...
다만 약물 중독,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의 질환과의 관련성은,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문제의 의료기관 및 현재 진료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질문 내용만으로는 중립적인 의견을 드릴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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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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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아빠는 한 동네병원에서 5년동안 감기약을 조제받아서 드셨습니다..
> 문제는 약물중독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처방전을 받아서 약성분을 알아보니..
> 기침약,변비약,관절염약,소염제 ,비염약,소화제,고혈압약, 수면제까지..
> 이런약을 적게는 15일분에서 30일분을 처방해주었습니다..
> 그것도 환자상태를 보고 처방을 해준게 아니라 전화로 통화하고 처방해주었습니다.. 얼마전 약물중독으로 환각증세..과다호흡으로 인해 응급실에 실러갔습니다.. 종합병원에선 혈압도 정상이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 다만..약물중독으로 인해서 심한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자살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병원에 찾아가서 말했더니 의사는 끝까지 잘했다고 합니다..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이런경우 소송하면 이길확률이 있을까요? 이길확률이 있다면 비용을 얼마나 들어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