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 분쟁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전광욱
먼저 저희 이모님은 서울대병원에서 3년전에 자궁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등을 하여 일상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림프에 암 세포가 있는 것다고 해서 림프도 절단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던중 일상 생활 하면서도 3개월에 한번씩 서울대 병원에 가서 암수치를 체크합니다. 암수치가 높으면 정밀 검사를 해서 입원도 해야하니까요.

올해 5월에 체크를 했더니 기존의 수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의사는 입원을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일반인 입장에서는 수치만 조금 높을뿐 입원을 안해도 되니 괜찮은 줄 알았지요.. 이번에 병원을 갔더니 암이 온 몸에 퍼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의사는 과실 책임이 전혀 없을까요? 의사의 충분한 설명은 없었구요. 간단히 설명만 한 상태입니다. 의사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걸 환자 입장에서는 증명하기가 실제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동안 진료기록이라던지 촬영 기록은 다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의사를 옷 벗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환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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