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 분쟁건으로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경과관찰 기간에 적절한 진단 및 추가 치료를 통해 재발 혹은 전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인지가 주된 쟁점으로 보입니다...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확보한 후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합의 혹은 재판 등 해결방법을 정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광욱님의 글입니다.
=======================================
> 먼저 저희 이모님은 서울대병원에서 3년전에 자궁암 판정을 받고
> 항암 치료등을 하여 일상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림프에 암 세포가 있는 것다고 해서 림프도 절단을 했다고 하더군요.
>
> 그러던중 일상 생활 하면서도 3개월에 한번씩 서울대 병원에 가서 암수치를 체크합니다. 암수치가 높으면 정밀 검사를 해서 입원도 해야하니까요.
>
> 올해 5월에 체크를 했더니 기존의 수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의사는 입원을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일반인 입장에서는 수치만 조금 높을뿐 입원을 안해도 되니 괜찮은 줄 알았지요.. 이번에 병원을 갔더니 암이 온 몸에 퍼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 이 경우 의사는 과실 책임이 전혀 없을까요? 의사의 충분한 설명은 없었구요. 간단히 설명만 한 상태입니다. 의사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걸 환자 입장에서는 증명하기가 실제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동안 진료기록이라던지 촬영 기록은 다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의사를 옷 벗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환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알려주세요